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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관련은 아닌 질문
일반 |
양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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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7 16:33:51 조회: 1,68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0 ]

본문

골프 관련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얼마전 예쁘게 주차 라인에 주차해둔 제 차를 누가 

 

씨게 떄려 박고 도망을 쳐 주셨는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잡아서 

 

사고 후 처리를 진행 중 입니다.

 

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사고 부위가 2판이라 작년 유리막 시공한 영수증 50만원으로 보험사와 지급 협의는 된 상태 입니다.

 

원래 다니던 업체가 불경기에 폐업을 해서,

 

다른 업체를 수소문 했더니 자기네 작업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차량 기준

 

견적이 90만원 정도 발생이 될 듯 한데 

 

자부담이 40정도 발생이 될 상황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미수선(교통비 포함)으로 현금 50을 제시 합니다.

 

회원님들이라면 이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런지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저는 미수선 받고 다른 업체 찾아서 부분 유리막 코팅 했습니다. 판당 10만원에..약품마다 천차 만별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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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막광집은 15도 부르고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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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랑 왜 협의를 하죠?
대물접수번호 받았으면 그냥 센터 입고하고, 타업체 가서 유리막 작업하고 수리기간 동안 대차 받아서 타고다니면 그만 아닌가요?
산지 얼마 안된 차면 사고차 감가 보상비도 받아낼 수 있어요.

    0 0

감가보상비 라는게 "격락손해"를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차량가액의 20%가 넘는 파손시에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가격 하락손해는 격락손해의 일종으로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라는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0 0

이 맞아요. 격락손해.
차량가의 20프로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군요. 정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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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귀찮아 지니까요. 업체 컨택하고 이래저래
겪락손해는 따로 계산 해야지요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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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당하셧나보네요 쩝... 이래도 저래도 손해인건
마찬가지라 짜증나시겠어요 아무튼 저라면 다시 할거같긴
합니다 관리 잘 안하는편이라 1년 넘어가면 저는
유지가 안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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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년 유리막 올리고 관리 중이라 도장면 컨디션은 상급이긴 하거든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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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막 시공비만 받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면 미수선 처리 비용 최대한 받아서 드라이버 특가 노려야죠!! ^^;;

    1 0

아 수리와는 별개 입니다. 휀다랑 범퍼 교체 진행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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