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원본을 공개하고 있다. 이 메모는 사용하지 않던 민정수석 비서관실 내 사정비서관이 사용하던 공간에서 발견되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원본을 공개하고 있다. 이 메모는 사용하지 않던 민정수석 비서관실 내 사정비서관이 사용하던 공간에서 발견되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정무수석실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민정수석실에 이어 추가로 발견된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 역사교과서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민정수석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가 발견된 뒤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던 중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며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 역사교과서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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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자필 기록이라 청와대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는 문건이라 지난번과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개 여부가 엄격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가깝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