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기타정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건강 |
수학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6-29 01:22:07 조회: 1,433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 ]

본문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2016-06-28

http://m.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dataSid=6461508

- 만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시술시 진료비 부담 50% 이상 줄어든다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10% → 0%),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0% → 5%),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70만원)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

□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1951.7.1. 이전 출생자)으로 확대된다.
* (’14년) 만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만 65세 이상

○ 따라서, 만 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를 가지고 있는(완전무치악 제외) 어르신의 경우 상·하악(위·아래턱)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된다.

-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 시술 시에도 정해진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인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동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차상위 만성질환자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평균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16년 의원급 기준)

□ 이번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 중 ’16년, 약 1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960∼1,1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 ’16년도의 경우 6개월분(’16.7~12월)

□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

○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본인부담(비급여 제외)이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식대는 현행과 동일, 50%) 된다.

- 결핵 치료 중인 환자들은 치료기간 동안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연간 약 7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코드(V000) 신설, 결핵예방법에 따라 신고된 환자를 대상으로 결핵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 또한, 현행 결핵환자 국가 지원 사업은 결핵 취약계층의 잠복결핵 검진 확대 등으로 전환하여, 결핵 퇴치를 위한 발굴-치료-사후 관리의 통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분만취약지 산모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 추가지원 >

○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의 산모에게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추가 지원은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의 산모에게 지급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되어 있는 거소지 기준

<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

○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 (현행) 자연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0% + 식대(50%) , 제왕절개 분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식대(50%)

- 또한,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도 본인부담이 100%에서 5%(평균 약 78,500원 → 3,900원)로 경감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7월 완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 보장성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의 틀니·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했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 “또한, 이번 보장성 확대로 결핵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 임산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2016.06.28 보건복지부
정보제공 : 정책브리핑



의료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http://m.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15



내달부터 65세이상 반값에 임플란트·틀니 시술받는다 2016-06-19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70세 이상→만65세 이상으로 낮춰

http://m.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news/retireveNewsDetail.do?srchDiv=&srchWord=&pageIndex=1&pageUnit=4&dataSid=6457804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정보 감사합니다^^!

    1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