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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돈뿌에서 작성한 글을 가져온 것 입니다(작성자 본인)
서울 경기 수도권 통합 환승시스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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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수도권 통합 환승시스템 정보.
오후 9시 ~ 오전 7시 환승시간은 단말기 태그 시점 기준으로 1시간입니다.
그 외는 30분입니다.
태그된 단말기의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승차할때는 승차태그된 단말기를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내 휴대폰 시계와 달라요. (거의 일치하긴 하지만 단말기별로 2~3분 늦거나 빠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시간도 30분이 아닌 33분을 인정하게 해놨고요.)
다만 위 버스 단말기별 시간 세팅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평시 30분은 33분까지는 인정됩니다.
들리는 규정에 의하면 30분은 35분까지 가능하고 1시간은 1시간 10분까지 가능하게 했다고 듣기만 했는데..
직접 확인했던 환승 가능 시간은 33분과 1시간 06분은 체험했습니다.
오전 06시 30분엔 아래의 심야 꼼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07시가 넘으면 단말기는 무조건 33분 이내만 인정하기 때문이라서요
그외 오후 9시 넘어서 하차 태그가 되면 환승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이게 시스템상 문제로 하차태그시
예를 들어..
20시 03분 하차태그
첫번째의 경우 20시 36분까지는 기본 환승시간 적용.
첫번째의 또 다른경우 20시 40분 환승태그시 환승적용 안됨(일반 환승시간 기준 33분 초과)
두번째의 경우 21시 09분까지 심야환승시간 적용. 됩니다. - 테스트완료.
같은 하차태그 20시 03분에서 1시간이 넘어가는 시점에선 심야 환승시간이 적용되어서 21시 00분에서 21시 09분은 심야환승적용으로 환승할인 혜택 가능. 또 다른 경우인 20시 40분 환승승차의 경우 일반환승시간인 33분을 초과해서 환승적용 안됩니다.
제일 안전빵은 20시 30분 이후부터는 무조건 1시간 06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시각인 20시 00분 ~ 20시 30분까지는 30분 적용구간과 1시간 적용구간이 각기 있어서 시간 기억해두시고 타시면 좋고요.
시스템상의 문제로. 심야와 출근시간 21시 ~ 07시 조건충족 때문에.
21시 넘어서 환승이 되는 조건 1시간 때문에 시스템 문제로 21시 기준으로 마이너스1시간도 포함되는 시스템이라서.
(왜 이렇게밖에 구현이 안되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21시 넘어서 환승인식을 할때 -1시간 시점도 심야태그로 인정되어서 20시도 인정이 되는 방식 입니다.
다만 위에 알려드린바와 같이 1시간 6분 기준은 20시에 정확히 태그하차후 21시 정확히 환승승차하면 미인정 됩니다. - 테스트완료
20시 01분 이후부터 해야 1시간 06분에 적용받습니다.
그외 후불은 환승할때 잔액 유무 상관없이 최대 4회 환승가능하고(서울 수도권기준) 선불형 교통카드는 카드 잔액이 250원 이상이어야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것또한 매번 환승할때 잔액 250원 이상이어야 환승 유지)
** 환승시 요금 누계 방법**
서울 광역버스 기본운임 1950원(성인기준) 기본 운임 거리 30km
서울 간선버스 기본운임 1150원(성인기준) 기본 운임 거리 10km
서울 지선버스 기본운임 1150원(성인기준) 기본 운임 거리 10km
경기 광역버스 기본운임 2100원(성인기준) 기본 운임 거리 30km
경기 일반버스 기본운임 1200원(성인기준) 기본 운임 거리 10km
경기 마을버스 기본운임 (사는 지역마다 다름으로 게재 안함) * 고양시 마을버스 운임 950원(성인기준) 기본 운임 거리 10km
환승 이기에 교통카드 이용조건으로 작성
ex) 최초 1회 고양시 마을버스 이용(이용거리 약 2km)-> (2회차)수도권 전철 이용[이용거리 14km] -> (3회차)서울 간선버스 이용[이용거리 5km] -> (4회차) -> 서울 광역버스 이용[이용거리 15km] -> (5회차)경기 광역버스 이용[이용거리 4km] 이라고 가정합니다.
1회차의 기본운임 900원[현금기준 950원] -> 수도권전철 환승 [기본운임 추가 + 100원 & 이용거리 2km + 14km 으로 총 거리비례 구간 6km 적용 200원 하차시 추가] 지금까지 교통요금 누계 900 + 150 + 200 = 1250원 -> 서울 간선버스 이용 승차시 환승태그 0원 하차시 5km 이용으로 앞서서 거리비례로 6~10km 구간의 100원을 지불함으로써 무료 거리구간 4km를 제외한 1km 구간의 구간요금 100원 하차시 지불됨 / 지금까지 교통요금 누계 900 + 150 + 200 + 100 = 1350원[누적 이동거리 2km + 14km + 5km = 21km] -> 서울 광역버스 이용 승차태그시 기본운임 1850원에서 이미 지불한 1350원을 제외한 500원이 승차태그시 징수됨 이용거리 15km을 이용하였으나 이전에 21km을 이용하여 기본운임 구간 9km를 제외한 6km 구간의 200원이 하차태그시 지불됨 [지금까지의 요금 누계 1850원 + 200원 / 이동거리 30km + 6km] -> 경기 광역버스 이용 기본운임 2000원임으로 승차시 이미 누계운임 2000원을 초과한 2050원임으로 승차시 추가 운임은 없음 / 이미 기본 30km 운임구간을 넘었음으로 앞서 이용했던 잔여 4km구간의 유상지불한 구간에 해당함으로 하차시 추가 징수 없음]
이렇게 됩니다..
** 요약 정리 **
환승시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편중 최상위 교통편에 맞춰서 기본운임이 추가 징수 됩니다.
최상위 교통운임을 이용한 이후라면 하위 요금은 이미 지불로 인정됨으로 기본환승에는 추가징수가 안됩니다.
위의 거리비례 과금방식은 전적으로 이미 등록된 승차시의 정류소의 위치와 하차시의 정류소 위치를 기반으로 거리비례를 책정하기에 +-100원 정도의 오차는 생길수 있으나 200원이 넘는 오차는 오류임으로 해당 교통요금 정산 사이트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 수도권 전철은 10km 이상 40km 이하까지는 5km 당 100원의 거리비례 요금이며 40km를 초과한 구간은 10km당 100원을 지불합니다.
** 환승 이후의 거리비례 과금의 최대 금액은 700원까지 입니다[전철은 아님] 하나의 교통편에 대한 최대 거리비례 과금 이며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용시 다시 최대 700원까지 과금됩니다
** 신분당선 / 용인 경전철 / 의정부 경전철은 민간자본 교통수단으로 환승시 추가 기본운임을 징수 합니다.
** 공항철도의 운서 - 인천공항[용유역] 구간은 별도의 추가운임을 징수합니다[AREX 시절 민간자본 교통수단이었으나 코레일로 합병되면서 수도권 구간은 수도권통합요금제에 편입됨]
**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적용받지 않는 노선은 별도의 요금을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를 이용하세요
http://ko.wikipedia.org/wiki/%EC%88%98%EB%8F%84%EA%B6%8C_%ED%86%B5%ED%95%A9%EC%9A%94%EA%B8%88%EC%A0%9C
BMW 인생 24년차가 적어드립니다 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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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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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제 하차할때마다 시간 외우는게 습관되서 종종 이용해요 ㅎ 특히 밤에 환승 1시간은 꿀이죵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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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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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추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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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인형160866님의 댓글 소금인형16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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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시간 확안해서 교통비 줄여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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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번 이용해서 ㅎ 많이 절감되긴 해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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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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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어 다행이네요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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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 환승시간 계산해서 마트에서 엄청 급하게 물건산 경험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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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때는 오후 8시 환승 이용하면 꿀이에욤 ㅎ 원래는 9시부터인데.. 시스템상으로 어쩔수 없이 8시도 1시간을 이용할수 있죵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