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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유아 무임 만 4세 미만 -> 만 6세 미만으로 확대
무임 시 별도의 좌석 제공은 없음. 유아 동반으로 좌석을 구매 시 성인 요금의 25%로 구입 가능.
2. 다자녀행복 할인 기준이 기존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
3. 맘편한KTX(임산부 특실 할인),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의 경우 기존 상품마다 판매 경로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앱, 역창구 등 모든 경로로 구입 가능. 단 할인상품은 이용 전 코레일 홈페이지나
역창구에서 대상자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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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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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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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까지로 확대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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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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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