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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 판매페이지에 환불불가상품이라고 명시해서 환불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16-07-28 Beenzino님 정보
ㅇ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구입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쿠폰의 구매금액 70%이상 범위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체없이 환불하여야 한다. )
티켓몬스터에 몇차례 문의해도 안 들어주더만
소보원이랑 공정위에 민원 넣으니까 유효기간 3개월 연장해 주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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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렇게 다들 진상손님이 되어가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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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 줘야 되는걸 안해줘서 민원 넣은게 진상인가요? 제 기준에는 이해가 안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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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quy286910님의 댓글 pmcquy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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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걸 안해주는게 환불해 줘야 되는걸 안해준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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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댓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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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quy286910님의 댓글 pmcquy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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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애초에 환불불가라고 써있는걸 잘못되었다고 하고 안사셔야지 싸게 구매한다음에 이러시면 어떻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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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시면 반품 안 하실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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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quy286910님의 댓글 pmcquy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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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때는 안지났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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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 유통기한 확인 안 하고 당연히 유통기한 내라고 생각했었는데 집에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다면요? 그럼 구매자 잘못이니까 반품 안 하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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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정보같네요 ...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용안하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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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용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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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다른비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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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라고 써있는데 환불요청한것 때문에 비유를 드신 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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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동님덕에 이것저것 많이 알게되고갑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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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티켓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금액 이상을 환불해 주는 것이 공정위 가이드라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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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이용권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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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내용인데 정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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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좋은공부하고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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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2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개정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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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티켓 환불관련으로 글보러오신분들한테 도움됬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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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