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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합배 관련
질문 |
mh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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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4 23:42:24 조회: 70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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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의 물류센터를 다르게하여 주문을 두개 하였는데 합배를 하게되면 

세관통과 시 합쳐진 금액으로 보고 관부과세를 부여하나요? 

 

물품은 둘 다 면세가로 구매했거든요.. 합배는 안 해봐서 몰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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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네~합쳐진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심지어 동일국가에서 각각 다른 배대지를 통하더라도 입항일이 같은날이면 합산과세 당첨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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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다른 물류센터 물건2개가 합배가 안되죠. 입항일이 같아서 두개가 들어오면 관세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는데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입항후에 다른 물건 배송비결제하고 그렇게 배대지조절을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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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하군요..혹 실수해도 기대는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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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배가 되더라도 하면 안 되겠네요 ㅎㅎ
입항일 조정이 쉽지 않겠어요..
배대지에서 출고일을 따로 정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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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 기준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면 관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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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 조정 노하우 있우신가요? ㅎㅎ

한국에 하나 입항 후 다른 하나를 배대지 결재하거나
배대지에서 각각 출항일을 아주 멀리 하면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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