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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의 물류센터를 다르게하여 주문을 두개 하였는데 합배를 하게되면
세관통과 시 합쳐진 금액으로 보고 관부과세를 부여하나요?
물품은 둘 다 면세가로 구매했거든요.. 합배는 안 해봐서 몰겠네요.ㅎㅎ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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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합쳐진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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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다른 물류센터 물건2개가 합배가 안되죠. 입항일이 같아서 두개가 들어오면 관세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는데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입항후에 다른 물건 배송비결제하고 그렇게 배대지조절을 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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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하군요..혹 실수해도 기대는 해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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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배가 되더라도 하면 안 되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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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 기준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면 관세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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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 조정 노하우 있우신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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