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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항공은 항공기 항공기 지연에 조금 신경쓰일수밖에 없는데요.
여행자보험에 중에 특별약관으로 보상해주는 곳이있습니다.
제가 아는곳은 삼성과 에이스 보험인데요. 다른 보험은 모르겠네요.
특이한것은 항공기나 수화물 지연시에 보상내용인데요. 약관에는 내용은 없던데....
상담사 말로는 항공기 4시간 이상 지연된경우 이때 사용한 식비등은 4시간 이상 지연된 이후부터 사용한것만 가능하다네요. 수화물도 똑같이 6시간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보상..
예를 들면 1시 비행기가 지연되어서 7시에 출발했다고 하면, 5시에 식사 한것은 보상 가능.. 4시간 전에 한것은 보상불가 입니다. 수화물도 마찬가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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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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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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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시고 보상 못받으신분 많으시더라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