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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비자(e-visa) 신청·발급 제도 시행
해외 |
dr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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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14 18:21:10 조회: 3,55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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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http://world.moleg.go.kr/World/SoutheastAsia/VN/trend/42444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베트남에 15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15일은 아쉬워서 좀 더 체류하고 싶으신분들은 전자비자제도를 통해 30일짜리 단수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단수비자라서 베트남 입국 후 국경넘어 캄보디아, 라오스 등 나가면 비자 효력 사라집니다.)물론 기존의 도착비자 제도도 있고 대행업체에 맡겨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전자비자 제도는 이번 2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라 글 올려봅니다. 

 

1. https://www.xuatnhapcanh.gov.vn 또는 https://www.immigration.gov.vn사이트에 접속한다. 

2. 여권의 신원정보면과 증명사진을 업로드하고, 이름, 국적, 종교, 직업 등 15개 항목을 작성한다. 

3. 소정의 비용(미화25달러)를 결제한다. 

4. 3영업일 내에 30일 짜리 단수비자를 발급 통보를 받는다. 

 

 

베트남, 전자비자(e-visa) 신청·발급 제도 시행 (2017.2.) 

베트남 정부는 1월 25일 전자비자(e-visa) 신청·발급에 관한 정부 의정(議定) 제07/2017/NĐ-CP호를 공포했다. 전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월 1일부터 공안부가 운영하는 출입국관리국 사이트에서 여권의 신원정보면과 증명사진을 업로드하고 이름, 국적, 종교, 직업 등 15개 항목을 작성한 후 소정의 비용(미화 25달러)을 결제하면 3영업일 이내에 30일 단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15일간 무비자로 베트남에 머물 수 있다. 이번 전자비자 신청제도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40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전자비자를 통해 출입국이 가능한 8곳의 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소 (하노이 노이 바이, 호찌민 떤 선 녓, 다낭 공항 등), 13곳의 육로 국경 출입국 관리소, 7곳의 해상 국경 출입국 관리소도 지정 되었다. 이 의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40개 해당 국가목록, 전자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한 출입국 관리소 목록, 전자비자 신청문항 등의 추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타고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전자비자 신청.발급에 관한 규정"pdf 파일을 참고하세요.

베트남 가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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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몰랐던 사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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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대행업체에서도 수수료 좀 더 주면 가능하다고 하니 직접 신청이 귀찮으신분들은 비자 대행업체를 알아보셔도 되고요. 남에게 정보 넘기는게 꺼림직하거나 온라인 신청작업이 익숙하신분들은 직접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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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에 하노이 갑니다... 4일있을 예정이라 비자는 필요없겠죠??? 쌀국수 많이 먹구 올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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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냥 비자발급없이 그냥 편하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하노이 쌀국수가 호찌민쪽보다는 맛있고 국물진한곳이 많다니 많이 드시고 오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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