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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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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8 12:10:44 조회: 6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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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보수교육은 법정교육이므로 보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그 외 벌점이 부과되어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조회를 해 보시면 됩니다. 

 

 

=>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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