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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통 제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각3통
-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법원비치)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①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 1통 ②송달료 2회분을 납부)
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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