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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을 조회할 때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차량가액 조회 서비스로, 차량 명 또는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해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개발원을 통한 조회로, 차량의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며, 제작사와 연식 등을 입력하면 가액이 산출됩니다. 각 방법의 장점에 따라 상황에 맞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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