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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금액 안내)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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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4 07:58:14
조회: 5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보통 4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려면 위택스, 서울시 카택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온라인 납부, 은행 방문, 자동화기기 이용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피하려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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