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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징계 해법 꼬인 연맹.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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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2 03:08:58 조회: 59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본문

http://naver.me/xs1Ekti6 

 

연맹 상벌규정 제15조[부정·불법행위-금품 매수 및 수수]에 따른 일체의 징계는 ‘인지 시점에서 2년 이내의 사항을 사후 소급 적용한다’라고 돼 있다. 전북 스카우트가 심판에게 돈을 건넨 마지막 시점은 2013년 10월 말. 법원에 공소 제기된 것은 올해 5월 13일이다. 연맹 규정대로라면 시기상 징계할 수 없다. 또 다른 축구계 인사는 “전북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기준이 경남이 됐다. 결국 자승자박이다. 선례도, 규정도 연맹 스스로 만들어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맹의 무능함과 전북의 잘못이 뒤섞여 최악의 콜라보를 만들어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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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와.....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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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내리되 경남이랑 비슷하거나 그보다 약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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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네요.
그정도나 되면 다행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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