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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를 위한 글은 아니고, 헷깔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드립니다.
보통 선택약정을 고르는 경우 좀 핸드폰쪽 아시는 분들은 1년 약정으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같은 경우고, 혹시 모를 위약금에 대비해서 1년 사용후 재약정을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SK쪽 선택약정 설명중에 대상단말기에 대한 설명에서
"과거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라는 조건 때문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1년 약정 만기후 다시 연장 약정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가 지원금을 받은 단말기기 때문에 전화기를 바꾸지 않으면 다시 약정이 불가능할 거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순간 뜨악...하게되었는데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분 계실까요?
나중에 114에도 문의한번 해볼까 하고 있긴한데 먼저 딜바다에도 문의드려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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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의 개념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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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이란게 공시지원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도 2년이 지나면 약정이 끝나기 때문에 선택약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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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것 처럼 역시 재약정을 하더라도 다시 가능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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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이야기 했던 친구가 직접 선택약정을 걸어보고...된다고 확인을 해주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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