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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완납 선택약정으로 구매한 폰을 선약 재가입해도 판매자 패널티 물죠?
질문 |
우리꽃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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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19 15:48:15 조회: 41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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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12개월로 현금완납으로 구매했는데 

 

114에 물어보니 다른 폰으로 선약 해지하고 재가입 해도 당월이라 

반환금 면제 된다고 하긴 하는데 

 

판매처에서는 절대 안된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4개월은 유지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어차피 다른 기기로 선약 재가입해도 요금제는 4개월간 쓸건데도 

왜 유지를 하라고 하는걸까요..?  

패널티를 물어서 그러는걸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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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겁니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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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서 .. 여쭤본거에요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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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살때 할인 안받어셨나요?
할인받아 사셨음 약속은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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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은건 없어요..
걍 현금완납해서 샀어요.. 
근데 패널티 있다고 하지말래서 나중에 불이익 올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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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받았으면 판매자가 해달라는대로 해주고,
안받았으면 글쓴이님 마음대로 해도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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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페이백 받은건 없어영...

근데 저렇게 말하니까 괜히 불똥 튈까봐 못하겠네영..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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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으로 구매하셨으면.....
"출고가"를 현금완납으로 구매하셨다는 뜻이져?

그럼 무엇이든지 글쓴이님 마음대로 하면 돼여.
요금제 변경 자유~
부가서비스 해지 자유~
일시정지 자유~
유심기변 자유~
회선해지 자유~
중립번이 자유~
등등~

뭐라그러면 녹음했다가 국민신문고, 방통위, 미래부 114에 민원 넣어주세여.
불법이니까여.

페이백이 없었다는 것은 판매자가 준법 정신이 투철했다는 것인데..
글쓴이님도 똑같이 준법정신이 투철해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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