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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위약금 유예
질문 |
바다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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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11 18:18:28 조회: 1,19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7 ]

본문

현재 공시로 산 엄니 폰이 잔여 170일 남았고

티지원금약정, 약정위약금2가 잡힙니다

 

우선 대충 찾아봤는데

제가 이해 하기엔

 

집에 있는 선약 가능 폰으로 

기변 및 선약 새로 걸면

저 두 위약금은 170일 동안 유예 후 소멸

 

선약 후 

170일 내 새기변 구매 시

두 위약금 지불

 

선약 170일 후

선약 만료 6개월 전 새기변 구매 시

선약에 대한 위약금만 지불

 

선약 만료 6개월 내 새기변 구매시

선약 위약금 유예

 

이게 맞는 거..죠??

잘못 이해한 게 있을까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대충.. 맞는거 같은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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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렇겠죠?
요샌 이런 것도 복잡해서 점점 어렵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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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도 궁금해 검색하다보니 결국 보검님 글이 나오네요 ㅋ
암튼 본문에서 선약에서 새기변 시 위약금 기준 날짜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선약에서 선약 or 지원금으로 재약정 시 180일 날짜 무관 항상 유예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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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의 경우는 선약-선약 또는 공시는 기간이 상관없습니다
스크의 경우는 20퍼에서 25퍼 선약을 변경하는 경우는 기간 상관없지만 일반적인 기변인 경우엔 180일 미만일때 승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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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yphoneview.com/bbs/board.php?bo_table=forum_1&wr_id=33324
요거 본 건데 다시 자세히 보니 18년 3월 5일 이후 선약부터네요 이전은 180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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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스크. 크트 동일하게 바뀌었군요.
유심기변이랑 위약금 부분만 알고 있었는데 배워갑니다 ㅎㅎ
기간 제약없는건 선약의 경우고
공시에서 선약이나 공시는 기존과 같이 180일 미만이어야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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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114 에도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오늘 선약 후 170일 이전에 공시 받고 새기변 하는 경우와 아싸리 해지 외에는
모두 위약금 안나온답니다 나름 좋아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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