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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구입시 보통 선약은 공시지원금만큼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질문 |
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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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2 14:03:04 조회: 1,62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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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원금에 공시지원금이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폰 요금제마다 공시지원금이 다른데 뭘 기준으로 하는지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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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핸드폰 가입할 때 가입방법이 2가지죠.
1) 선택약정 2) 공시지원금
글 쓰신 내용으로는 공시지원금을 받고 선약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둘 중 하나만 가입이 됩니다.
공시지원금 대신에 25프로 할인을 받겠다고 하는게 선택약정이니까요.

선약으로 하면 기계값 다 내고 요금으로 할인받는 것이고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할부금을 낮추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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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네 둘중에 하나만 받을수 있다는건 알아요. 근데 제가 알아본 업체는 예를 들면 공시지원금 가격으로 70만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선약으로할 경우에는 공시만큼 추가가 된다고 해서 그 기준이 어느정도 되는지가 궁금한거였어요. 저말대로라면 비싼 요금제를 쓰면 그만큼 공시지원금만큼을  제가 더 내야되는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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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원금이 원금이 아니어서 그래요..
원래 할부원금은 휴대폰 판매가격인데
폰팔이들이 진짜원금에다가 공시지원금을 뺀 값을 원금이라고 하는가보네요
그래서 진짜원금==폰팔이들이말하는원금+공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할부원금을 그따구로 설명하는 업체는 거르시는 게 좋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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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시지원금을 저같은경우 10만원짜리 요금제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시지원금이 요금제마다 다른데 그럼 비싼 요금제 쓰고 선택약정으로 하면 낮은 요금제 쓰고 선택약정으로 구입하는것보다 구입금액 원금이 더 올라가게 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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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은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되는게 아니라 출고가로 산다고 보면 됩니다
100만원 폰 지원금이 30이라면
공시는 70만원+2년내 해지시 지원금이 위약금으로 잡히고
선약은 100만원+기간내 해지시 요금할인(25%)받은게 위약금으로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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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티다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티다에서 구매하는것보다는 업체가가 확실히 저렴하기는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공시지원가를 더 내야 한다고 하니 그 말대로라면 비싼 요금제를 쓰면 그만큼의 지원금을 더 내야 하니 좀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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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님이 설명 잘해주신거 같네요
선택약정이라면 10만원 요금제 쓰신다고 더 많은금액을 내는게 아니라 할부금은 그냥 출고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시지원을 선택하셔야 출고가에서 10만 요금제에 비례한 금액을 빼주는건데 10만 요금제를 쓴다면 공시지원금이 선택약정금액만큼 할인이 안될테니 선택약정이 나을거구요
저렇게 헷갈리게 설명하는곳은 다른걸로 뒷통수 칠 확률이 많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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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씀드리면 노트 9 128기가 sk기변으로 구입시 현금완납 64만원 조건이었어요. 근데 공시지원기준 구입이었고 선약시는 공시만큼 추가된다는데 정확한 금액을 말안해주길래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점이 따로 있는지 글을 올렸던겁니다. 업체가 계속 말을 회피하길래 일단은 패스했네요. 대충 15~20만 정도 추가되는듯 하더라고요. 작년 하이마트 자급제 조건이 더 좋았던것 같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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