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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 공시로 기변한 a회선이 있습니다
공시 약정이 7개월정도 남은 b회선이 있고요
둘 다 sk입니다 가족이고요
약정승계라는게 말 그대로 약정한걸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a회선의 약정을 b회선에게 주면
a회선은 무약정 상태로 되고 b회선은 2중 약정을 맺는 건가요?
하려는 목적은 a회선을 번호이동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정을 넘겨주는걸 해본 적이 없어서 과정과 결과를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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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승계는 공시약정 6개월미만 남은 기기의 기기변경시에 위약금 없이 새로운 약정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약정에서 위약금이 없으나 남은 6개월미만의 기간내에 해지시 새로운 약정의 위약금과 6개월미만 남은 기간의 위약금이 함께 청구되는 것이지 약정을 타기기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sk가 고객에게 그리 착한 일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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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 옛날에 약정승계오빠인가 그거때문에 약정을 폰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주는게 가능하면 b로 받고 a로는 번이 할 예정이었는데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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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하는거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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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였나봐요 ㅠㅠ 꼼짝없이 sk에 그대로 갖혀있어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