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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관 금액 관련 금액이 150불을 넘어가면 이상하게 고민이 되네요.
전자기기(공유기)하고 영양제(6병) 150불은 넘고 200불 미만인데.
관세부과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확인해서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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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혼난다님의 댓글 음주운전하면엄마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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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같고 입항일이 같은 경우 관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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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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