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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A라는 종류의 영양제를 세일가인 a라는 가격에 2병을 샀고,
B라는 종류의 영양제를 세일가인 b라는 가격에 역시 2병을 샀어요.
둘 다 동일한 사이트에서 샀고, A와 B는 브랜드가 달라요.
그런데 이미 세일을 한 가격에서 각각 2병씩 샀지만, 장바구니에서 합산한 금액에서
또 프로모션쿠폰을 적용해 금액 총액에서 다시 20불 정도 할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c라는 가격에 결제했어요.
트래킹메일은 아직 안왔지만, 구입한 사이트를 들어가니 (아직 쉽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나 곧 쉽 될 예정인) 트래킹번호가 등록이 미리 되어있길래, 배대지 사이트에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중입니다.
그런데 개별 수량과 가격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위의 저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질문 드리게 되었어요.
결제하고 나서 곧 얼마 안있어 오더확인메일이 왔을 때는 A와 B라는 개별 종류에서 세일가 기준으로 가격과 수량이 표시되어있었어요.
장바구니에서 결제 직전에 총액에 대한 할인금액이 적용되어서, 개별수량과 가격으로만 합산한 금액보다는 더 할인받게 된 경우 배대지 신청서에는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장바구니 총액에 대한 쿠폰 적용된 것은 상관없이 그저 개별 세일가와 수량만 적으면 되나요?
(즉, c라는 최종 결제금액은 무시하고, a가격X2병 + b가격X2병....이렇게만 적으면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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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물건 할인된 금액을 항목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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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nt (할인받은금액) 칸에 적으려해도 아예 적을 수 없게 회색처리되어있어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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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요 ㄷ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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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해서 적으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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