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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에 근무중인 동생이 드릴을 좀 구해달래서
직구를 해줬습니다
회사동생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도 발급받으라해서
고유부호랑 연락처 집주소까지는 동생의 것으로 했는데
습관적으로 수취인을 제 이름으로 해버렸네요ㅡㅡ
내일 오전에 입항예정이던데
관세법인 영인 에 전화해서 수취인 변경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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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미만은 상관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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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통인 것은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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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통관 안된다고 관세사에서 연락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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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 귀찮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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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통일 경우에 문제가 없는경우 200불 미만은 통관부호를 안적어도 통관이 되는거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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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변경은 않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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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미만은 통관번호 랜덤으로 쓰라는 배대지도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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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랑 전화번호는 동료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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