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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취소 증빙자료 확인시 12월 20일 AGODA HOTEL RESERVA-
TION KRW 72,621 해외 거래건으로 12월 23일 저녁에 정상 매입되어 금일(12월
26일) 해당 연결계좌내 74,411원 인출될 예정으로, 이미 매입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취소 증빙 자료가 있더라도 당사 강제취소 처리가 불가합니다.
하오나 동일 가맹점으로부터 12월 26일 KRW 72,621 취소 접수된 내역 확인되어
담당부서에 취소 확정 요청하여 12월 27일 확정처리될 예정으로 12월 28일경
자동 환불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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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에서 한화 결제 했다가 이중환전 수수료가 나와서 취소하고,
환불요청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 내역을 받았습니다.
오늘 매입된 74,410원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는데,
이를 결제취소로 72,621원 환불해준다는 거 같은데...
그럼 이중 환전으로 인한 환율 차액 및 수수료는 안돌려준다는 건가요?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중 수수료 나와서 취소하고 돈 묶여 있다가 나오는건데,
오히려 다 받을것 같았으면 뭐하러 취소했는지 내원...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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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경우에 따라 다르구요, 체크카드 등 현금의 형태로 돌려주는 경우 수수료 제하고 돌려줍니다. 이거 아마 약관에 나와있을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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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뭐 괜히 취소한게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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