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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써서 200달러 넘는제품을 무관세 금액에 구매해도 관세 내야하나요
  질문 |
He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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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02 21:06:50 조회: 607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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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달러 제품인데 기프트카드50달러있는걸로 156달러에 산다고해도
기프트카드쓰지않고 구매할때와 같이 관세를 내야하나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네 관부과세 납부대상입니다.
그런식이면 만불이든 십만불이든 전액 기프트카드로 해서 비과세로 물건을 들여올 수도 있어서요...
아쉽지만 쿠폰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기준 200불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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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프트카드 결제는 일종의 결제 수단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순 크레딧카드+기프트카드로 결제하는거라서요

    1 0

후..역시 그 기프트카드 이벤트로 50달러기프트카드사면 10달러주는거있잖아요 10달러 차감되는건
프로모션코드같은거라 관세를 납부안해도될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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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건 물건값 206불에서 10불 빼고
196불로 금액써서 무관세로 들여올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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