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아래와 같이 문자가 와서 확인해 보니..
파이핑락 1+1 할때 구매 했던것들 중에 senna 성분이 들어간 한 품목이 걸렸네요.
기관지 폐에 좋다고 해서 구매 했는데..
복통 부작용이 있어서 식약청 불허 품목 이였네요.
그래서 반송 처리 하려고 하는데..
아래 문자 내용 처럼 반송 작성만 하면
세관에서 알아서 반품 접수 해주는 건지..
아니면 쇼핑몰이나 배송사에 연락해서 접수해야 될까요?
배송은 에어메일 입니다.
그리고 반송 관련 수수료는 얼마 정도 내야 될까요?
[Web발신]
국제우편세관(☎ 032-720-7406)입니다.
통관번호 00000은 SENNA(식품사용불가 식약처 지정)으로 통관이 불가하며
그외품목 Fish oil, Hyaluronic acid 는 통관가능합니다.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번호 032-720-7492번으로 통관번호와 반송원한다고
제목 작성하신후 성명,연락처 내용에 기재하셔서 반송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분통관 신청시“가능한 물품은 받겠습니다”고 내용작성 후 부분통관 신청 바랍니다.
신청이 없을 경우 도착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반송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
겪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무플이라 답변 달아 봐요
|
|
저도 처음 걸려본거라 당황했네요 ㅋ
|
|
보통 폐기합니다.. |
|
답변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