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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말고요.. 과세가격은 먼가요..?
질문 |
안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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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26 15:12:02 조회: 69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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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에 따라 달라지던데;; 과세가격은 저하고 상관없는거겠죠;;?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200불 안넘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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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은 관세, 부가세를 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물품가격+무게에 따른 선편요금(기준요금) 합계가 되구요.. 택배마냥 무거우면 조금씩 올라가죠..
그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품목에 따른 관세, 부가세가 정해집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배대지요금과는 상관없는..
'선편요금' 검색하시는게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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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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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관부가세 대상인 금액이죠..
과세가격에 대한 관부가세를 내느거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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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금액에 맞춰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죠. 과세대상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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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일정가격을 넘기면 과세를 하겠다...이거 아닌가요?
(200달러를 넘기면 과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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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곱하기 관세율 하면 관세이구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금액에 부가세율 10퍼를 곱하면 부가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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