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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안맞을 경우 어떻게하나요?
  질문 |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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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20 20:52:07 조회: 7,37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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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같은회사에 근무중인 동생이 드릴을 좀 구해달래서
직구를 해줬습니다
회사동생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도 발급받으라해서
고유부호랑 연락처 집주소까지는 동생의 것으로 했는데
습관적으로 수취인을 제 이름으로 해버렸네요ㅡㅡ

내일 오전에 입항예정이던데
관세법인 영인 에 전화해서 수취인 변경이 가능할까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200불 미만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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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통인 것은 아는데요...
수취인은 제이름인데
수취인명 빼고
나머지는 전부 회사동생의 정보인데도
통관이 된다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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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통관 안된다고 관세사에서 연락 올겁니다.
그전에 연락을 취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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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 귀찮게 됐네요
낼 전화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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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통일 경우에 문제가 없는경우 200불 미만은 통관부호를 안적어도 통관이 되는거였네요
생각해보니 저도 다른 배대지 였을땐 안넣었었네요
잘못된 정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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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변경은 않 됩니다.
수취인 기준으로 통관번호 or 주민번호로 변경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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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미만은 통관번호 랜덤으로 쓰라는 배대지도있는데요...

주소지는 꼭 집으로 받으라는 법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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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랑 전화번호는 동료꺼
이름은 제이름으로 했는데
통관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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