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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전자제품은 무조건 중고판매가 불가능한건가요?
질문 |
뭘사려고하면말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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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28 11:05:40
조회: 1,05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8 ]

본문

관세를 낸 제품과 관세를 안 낸 제품 두개를 구매해서 몇달 쓰다가 팔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관세는 내면 해결되고 전파법?은 국내인증이 있어야한다는데

 

제가 직구한 제품 둘다 국내 정식유통된 제품이긴 해요

 

그런데도 중고로 쓰다가 파는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정확한 답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관세내고 전파인증 받은 제품은 중고팔아도 아마 상관없는데

관세안내고 전파인증받은 제품은
자가사용으로 200달러이하 면세해준거라서 판매하면
관세법위반으로 걸립니다.

    1 0
작성일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관세 안낸 제품은 관세를 어떻게 내야하는지 고민이네요

    0 0
작성일


1. 관세 안내고 전파인증 받은 제품->중고판매시 관세 문제 발생
2. 관세 내고 전파인증 받은 제품->판매 가능
3. 관세 안내고 전파인증 안받은 제품->관세,전파인증 둘 다 발생
4. 관세 내고 전파인증 안받은 제품->전파인증 문제 발생

국내 정식 유통이 되었더라도 알아보셔야합니다
제가 첨부한 이미지파일 보시면 인증신청자구분에 M,I,S가 있는데요
여기서 M. 제조자 인증일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입자(대행판매한다던지 등)가 인증받은 제품이면 그 수입자만 판매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판매하면 문제생깁니다

    1 0
작성일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인증번호는 제품 박스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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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정식으로 전파인증 받은 제품만 해당 코드가 있어요
암만 찾아봐도 KC 마크나 저런 코드가 없다 하면 인증 안받은 제품입니다.

    1 0
작성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직구한 제품이 아니라 정식 유통된 제품의 인증번호를 확인해야하는거군요

    0 0
작성일

그런데 문제는 개인통관으로 들여온 제품은 관세를 냈어도 걸려고 하면 불법으로 걸립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통관이 아니어서요.
어쨌든 직구제품은 중고라도 온라인판매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1 0
작성일

감사합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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