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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마존에 옴론 혈압계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나왔길래.
냉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구품(액션캠)과 묶어서 배송 시켰고,
지난 주말 인천공항으로 입항. 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빵떡님이시죠? 여기 세관인데요.
액션캠 구입 영수증 보내주셔야 소명되고요.
혈압계는 의료기기라 개인이 반입불가에요.
일단 사유서 보내시면 제출은 해 볼게요..
제출해도 반려될 수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요."
나름의 사유서와
구입영수증, 스크린 샷 등을 찍어서 보내고. 오늘.
또 전화가 옵니다.
"빵떡님. 액션캠은 영수증 소명 되었는데,
혈압계는 개인반입불가 품목으로 폐기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것과 함께 받으셔서
일부 폐기하실건지 전체 폐기하실건지 알려주셔야 해요.
일부폐기시 수수료 11,000원 내셔야 하구요."
그 동안 열심히 법령을 찾아보고,
관세청에 문의도 남겨 본 결과...
제 케이스는 요거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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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의 면제 중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해당된다면 요건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수입승인의 면제의 요건 충족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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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이 판단할 사항.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
완전 똥밟았어요 ㅠㅠㅠㅠ
"폐기는 차후 공매로 넘어가나요?"
라고 물어보니
"규정상 공매로 넘어가는데, 대부분 안넘기고 소각처리 해요.."
라고 답변 받았고요.
누가 생각해도 자원의 낭비 + 얼토당토 않은 갑질의 현장이 아닐까 합니다 ㅠㅠ
법으로 명확히 규정을 해주면 차라리 직구를 안하기라도 하지
세관장 마음으로 정하도록 하면.. 대체 어쩌란걸까요? 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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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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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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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세관장맘이라니...무슨 엿장수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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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론 폐기처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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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고 내가 산 건데 불법아이템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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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야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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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ㄱ같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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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댓글로 응원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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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스트랩혈압계수준의 기기도 통관이 안된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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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의료기기는 다.. 세관장 마음이래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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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내 너무 비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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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아찌가 꿀꺽하진 않겠죠?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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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