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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피니쉬라인에서 쿠폰적용 40불 세일하길래 괜찮은걸 선택하고 있는데
관세범위내에서의 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목록통관이라 $200 이내구입만 하면 되는거라
그렇게 선택하면 참 쉬울텐데...
1번 $119.98
2번 $ 79.98
이고 배송비가 $7
총합이 $206.96입니다.
근데 쿠폰이 적용되면 총 가격이 -$40이 되면서
166.96불이 됩니다.
이럴때는 제품 자체의 가격으로 인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쿠폰적용된 가격인 166.96불이므로 관세범위 내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가요?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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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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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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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나 할인이 가능한 공개적인 쿠폰일 경우는 쿠폰적용가로 신고하면되고 그외에 특별개인쿠폰 또는 기프트카드 같은경우는 적용전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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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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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사이트 전체 공개적인 쿠폰이니 되겠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