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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 신한 용돈관리 PONEY 적금(舊.신한 장학적금)약관(특약)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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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5 11:31:05 조회: 80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항상 신한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한 용돈관리 PONEY 적금(舊.신한 장학적금)상품내용을  4월 2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2017년 4월 21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약관(특약) 변경
 

(1) 상품명 변경

 
                
변경 내용 : 현행, 개정, 비고의 정보제공
현행개정비고
신한 장학적금신한 용돈관리 PONEY 적금 
 

(2) 약관 변경

 
                
변경 내용 : 현행, 개정, 비고의 정보제공
현행개정비고
 

(생 략)

 

제10조 이자율적용

 

(중략)

 
  •  
  • 2) 단체신규에 따른 우대이자율(연0.2%) , 학교단체로 가입한 경우 (연0.2%)를 제공합니다.
 

(이하 생략)


 

부칙

 
  •  
  • 이 특약은 2012.10.05부터 시행합니다.  
  • 이 특약은 2015.01.01부터 시행합니다.  
  • 이 특약은 2015.06.01부터 시행합니다.
 

(생 략)

 

제10조 이자율적용

 

(중략)

 
  •  
  • 2) 단체신규 또는 용돈관리 앱 가입회원우대이자율(연0.2%), 학교단체로 가입한  경우 또는 신한은행이 개발한 용돈관리 앱 가입회원일 경우(연0.2%)를  제공합니다.
 

(이하 생략)


 

부칙

 
  •  
  • 이 특약은 2012.10.05부터 시행합니다.  
  • 이 특약은 2015.01.01부터 시행합니다.  
  • 이 특약은 2015.06.01부터 시행합니다.  
  • 이 특약은 2017.04.10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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