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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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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8 22:07:06 조회: 3,144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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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KB국민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주요 내용과 민영주택 청약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 요건을 안내 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령 제382호(2016. 12. 30)]
현행개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민영주택 청약 신청 전에 은행에서 '면적등록' 절차 선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면적등록' 절차 없이 민영주택 청약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1순위 발생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①, ②를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계좌잔액이 가입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고

② 가입기간이 분양지역별 1순위 최소개월수(수도권 12개월, 수도권외 6~12개월) 이상

※ 기 '면적등록' 계좌도 적용 기준이 동일합니다.

※ 청약제도조정지역의 1순위 제한(세대주가 아닌 자 등) 제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시행일 : 2017년 4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 부터 적용
기타 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지역에서 높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지역
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세종시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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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건이 약간 완화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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