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 신한 용돈관리 PONEY 적금(舊.신한 장학적금)약관(특약)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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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5 11:31:05 조회: 80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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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5 11:31:05 조회: 80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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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신한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한 용돈관리 PONEY 적금(舊.신한 장학적금)상품내용을 4월 2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 2017년 4월 21일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약관(특약) 변경
-
(1) 상품명 변경
변경 내용 : 현행, 개정, 비고의 정보제공 현행 개정 비고 신한 장학적금 신한 용돈관리 PONEY 적금 (2) 약관 변경
변경 내용 : 현행, 개정, 비고의 정보제공 현행 개정 비고 (생 략)
제10조 이자율적용
(중략)
- 2) 단체신규에 따른 우대이자율(연0.2%) , 학교단체로 가입한 경우 (연0.2%)를 제공합니다.
(이하 생략)
부칙
- 이 특약은 2012.10.05부터 시행합니다.
- 이 특약은 2015.01.01부터 시행합니다.
- 이 특약은 2015.06.01부터 시행합니다.
(생 략)
제10조 이자율적용
(중략)
- 2) 단체신규 또는 용돈관리 앱 가입회원우대이자율(연0.2%), 학교단체로 가입한 경우 또는 신한은행이 개발한 용돈관리 앱 가입회원일 경우(연0.2%)를 제공합니다.
(이하 생략)
부칙
- 이 특약은 2012.10.05부터 시행합니다.
- 이 특약은 2015.01.01부터 시행합니다.
- 이 특약은 2015.06.01부터 시행합니다.
- 이 특약은 2017.04.10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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