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장(카드) 불법 매매 및 취업·대출 사기에 속은 양도로 인한 대포통장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가가 있어도, 대가가 없어도, 사기에 속아도 타인에게 통장(카드)을 양도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통장(카드) 매매·양도 행위 시 불이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최장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금융거래시 불이익 - 사례1"통장(카드)을 빌려주면 돈을 드립니다"
A 씨는 주류회사 등을 사칭,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통장을 양도 함.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음. - 사례2"취업이 되었으니, 출입증 발급을 위해 통장(카드)을 제출하세요"
취업준비생 B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면접에 합격한 후, 회사 출입 시 이용하는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는 회사의 요구에 통장 및 체크카드와 비밀 번호를 모두 넘김. 1주일 후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음. - 사례3"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통장(카드)를 주세요"
대출이 급하게 필요했던 C씨는 신용도가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원하는 한도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범의 말을 듣고, 통장(카드)를 양도. 며칠 뒤, 피해자의 신고로 해당계좌 지급정지 및 경찰조사를 받음.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카드)의 매매·양도는 불법이며, 매매·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 광고 발견 또는 위 방법으로 통장(카드) 양도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