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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설명서를 읽는도중에 철도할인항목에 현장 및 홈페이지에서 결제시 5%할인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톡으로 결제해도 동일하게 5%할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철도승차권(KTX 포함) 할인
- 철도청 현장 및 코레일 사이트 (www.korail.com) 예매 시 5% 할인
- 예매대행사(여행사, 편의점 등)를 통한 결제 시 할인 제외
- 월 2회, 1회 1만원 한도 내 할인, 2천원 이상 결제 시 할인
- 전월(1일~말일) 국내외 일시불/할부 사용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2012. 1. 1 변경)
- 최초 카드 사용등록 후 다음 월까지는 사용금액에 관계없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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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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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톡 자체가 코레일 홈페이지랑 같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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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렇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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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든 어플이든 모두 한국철도공사로 승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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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