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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무담보선정(준비물 : 신분증, 초본 or 본인명의 핸드폰) 되신분들이 있으신데 제 기준으로 6월 18일 기준으로(제 기준이라 다른 분들은 틀릴 수도 있겠네요) 새로 대출이 발생되거나 하면(최근에 100만원 위비대출 받은게 있어서) 소액이든 아니든 막론하고 대상자라도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단,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소액으로 받으면 소액으로 받은거 차감하고 대출이 실행됨, 최대 1,150만원까지고 최저 이율이 5.4%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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