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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보면 신규이용자의 경우 통합할인한도 1만원 구간(전월실적60-100)이 발급첫달 플러스 익월까지 적용된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교통카드로 순전히 20만원어치(발급달10/익월10) 발급달 플러스 익월동안 사용하면 1만원(5프로) 할인된다고 보면 되려나요?
교통카드 5프로 할인 월별한도가 5천원이니, 발급달 10만원(5처눤할인) 익월 10만원(5처눤할인) 이렇게 사용하면
무실적으로 두 달간(혹은 한 달 남짓?)5프로 피킹율 적용되는 거 같아서 질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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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다시 읽어 보니, 체크이용금액하고, 교통이용금액하고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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