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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보험사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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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와온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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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8 23:10:26 조회: 2,47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본문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타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즉시연금. 
그런데 판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당국이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가장 많은 상품을 판 삼성생명이 이 권고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액 4천3백억 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즉시연금 가입자 강 모 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지급 결정을 내렸고, 

이어 올 3월엔 소비자보호를 위해 모든 보험사의 비슷한 상품에 대해 일괄구제를 권고했습니다. 
약관대로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즉시연금 가입자는 약 16만 명, 미지급액은 최대 1조 원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상품을 판 삼성생명은 그러나, 가입설계서에 나온 최저보증액은 만큼은 지급하겠지만 

미지급액을 전부 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들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째는 기사를 보고 뭐지?

라고 생각하고 좀더 찾아 보았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는 이유가 뭔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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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만기환급형은 매월 연금을 받은 뒤 만기가 되면 일시납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그런데 보험사가 일시납 보험료를 받을 당시 공제한 사업비만큼 만기까지 채워넣기 위해 

매달 연금에서 사업비 충당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지급한 게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약관에 없는 내용이라며 사업비 충당용으로 떼어놓은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약관이 아닌 연금 산출방법서에 해당 내용이 있고, 법적 근거가 없는 일괄 구제는 배임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즉시연금 사태가 촉발된 것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단 한 건의 민원 때문이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약관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 지급액을 줄였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 분조위 판정을 수용해 해당 민원인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했는데, 

금감원이 지난 4월 모든 생보사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 5월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금까지의 가입자 16만명 모두에 대한 일괄 구제 방침을 밝히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공제한 사업을 떼고 지급한거... 뭔소리지? 이부분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누가 자세히 아는 사람 있으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어쨋든 그부분을 떼어 놓고 보면 지금까지 이게 잘못된건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는걸 금융위가 판정

( 참고로 금용사에 한해서는 금융위 결정이 법원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닐정도로 힘이 셈 )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지도 모르고 있던 16만명 모두에게 보험급을 지급하도록 결정...

조낸 똑똑한 사람이 이해가 되지도 않는 항목이 잘못되었다는걸 항의해서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결과로 나왔다는데..   붉은글씨.부분이 이게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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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삼성생명은 보험금 미지급하는걸로 유명하지 않나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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