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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 「KB골드투자통장」 과세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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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8 22:09:56 조회: 1,89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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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골드투자통장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대상약관 : KB골드투자통장
시 행 일 : 2017. 03. 17 (금)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부터 적용
변경내용
구분현 행변 경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단, 향후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과세 당국의 해석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과세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KB국민은행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사랑이다른사랑으로잊혀지네님의 댓글

 
사랑이다른사랑으로잊…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그러면 기존에 골드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개설하는게 유리한거겠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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