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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ip.mk.co.kr/news/view/21/21/2592695.html
재포분들이라면 출자금의 경우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것쯤이야 대부분 알고 계실테니
그것뿐이라면 기사를 퍼오지도 않았을텐데
“조합을 탈퇴하면 예금통장의 경우 바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출자금은 탈퇴 시점이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의외네요.
다음 회계연도라 ...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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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사 공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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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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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출자금 한달후에 줬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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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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