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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713142427824?rcmd=rn
롯데마트몰과 11번가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총 930억원대의 허위 상품을 등록한 뒤 이를 직접 구매해 할인쿠폰과 카드회사 포인트 등으로 발생한 차익 30여억원을 챙긴 신종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효붕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43)씨와 B(37)씨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을 구속기소 하고, C(34)씨와 D(34)씨 등 전직 롯데몰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은 C씨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인 롯데마트몰 사이트에 노트북과 TV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등록한 뒤 이를 자신들이 구매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들은 2014년 1∼5월 이런 수법으로 총 130억원 어치의 상품을 등록한 뒤 5∼6%의 할인쿠폰과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 등으로 11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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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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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등록,구매 제외하고 정상적인 판매, 구매일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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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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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비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