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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 좀 받아보려고 공부중입니다~
1순위가 자녀 유무이고,
같은 1순위 내에서는
1.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
3. 자녀수 같을 경우 추첨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1순위 1번인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의 조건이
서울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강남에서 거주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거주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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