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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계약금반환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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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28 00:27:52 조회: 5,384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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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황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세집을 계약하고(계약금 지불O)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일자가 2월로 좀 기간을 많이 두고 계약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5월말이고요.
그래서 중도금은 가진고 있는 현금으로 2월말까지 치르기로 한 상황에서 
잔금을 치를 1억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로 받기로 하고 심사를 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결과 대출불가판정을 받앗습니다. 
판정사유는 위법건축물인데 사전에 계약 당시 대출에 문제없을거라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에 문제가 생겨 바로 계약파기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주택기금대출이 아닌 아는 은행에 요청해 금리도 맞춰서 대출가능하게 해줄테니 계약유지해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약할 때 신용부부전세자금대출(도시주택기금)으로 받을거라고 확실히 말해두었고 아무리 대출가능하게 해줬다고 해도 저희의 계획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계약금 반환이 안된다고 하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계약서상에 '전세자금대출 미발생시 계약금을 전액반환하기로 한다.'라는 항목을 들어 대출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무조건 돌려줄 수 없다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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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불법건축물 해당 사항이 관할 관청에 신고가 되면 관할 관청이 원상복귀명령을 내릴 것이고, 원상복귀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법적으로도 이기실수 있을거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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