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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합니다.
매매금액은 213백만원이고 디딤돌 대출을 받기로해서 오늘 은행 법무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총 비용만 말해주길래 총 비용말고 견적서나 내역서 안주시냐고 두번을 물으니 원래 그런건 매매하고 이전등기등 다 하고나서 영수증과 함께 주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래도 내돈나가는 건데 내역은 알고 줘야하지않냐하니 그러면 우린 원래 사전 내역서나 견적서는 없지만 그렇게 말하시니 알려드린다고해서 받아적었습니다.
취득세 234,4만
증지세 1,3만
인지세 15만
채권 3프로 예상 9,84만
채권 매입매도 4,95만
법무사 보수료 37,54만
등본발급 열람발급 2만
취등록세 신고비용 3만
부가세 4,254만
이렇게 총 312만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불러주네요.(한글프로그램 키고서 받아적었습니다.)
말투가 왠지 무조건 자기들한테 맡겨야된다는 말투던데.... 이 가격 적당한건가요?
취등록세나 채권 등은 몰라도 보수료나 열람발급 등 이런 비용이 적절한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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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통 견적 뽑고 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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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 중에서도 등기업무 해주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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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매매가의 1.4% 정도 잡으면 됩니다. 약 14만원 정도 더 나오는것 같은데 그냥 so so 한 금액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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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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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디딤돌 대출 시 은행법무가사 꼭 나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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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는 고유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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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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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 부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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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서 은행실적 올려준거니 대출담당직원에게 수수료 싸게좀 해달라고 은행법무사에 얘기해달라고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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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번에 248백 매수했고 법무통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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