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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에 전세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바뀌어서 나가야됩니다
암튼 새집을 매매로 알아보는중인데
계약금조로 최하 5천이 필요할것 같은데
새집주인에게 기존 전세금의 10%정도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전세 to 전세면 계약할때 받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집주인이 바뀌어서 나가야됩니다
암튼 새집을 매매로 알아보는중인데
계약금조로 최하 5천이 필요할것 같은데
새집주인에게 기존 전세금의 10%정도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전세 to 전세면 계약할때 받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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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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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돈을 미리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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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나가기로 하면 보증금 10%는 계약비로 하라고 미리 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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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 고민해 본 후 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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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에게 계약금 정도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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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만기로 나가기로 한거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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