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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껴서 전세 vs 있는 돈으로 반전세
너굴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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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20 15:32:32 조회: 1,10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2 ]

본문

기약 없는 결혼 전까지 성남 복정동~태평도 인근으로

1.5룸~2룸 정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장 현금자산이 8천정도, 내년 3월에 약 2천 정도 생길게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집을 구해야해서요.

 

전세 1억 3~4천짜리를 어느정도 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갚는게 나은지

보증금 7~8천에 일부 월세로 내는게 맞는지 감이 잘 안옵니다.

 

전세로 대출받고 갚는게 강제저축이라 생각하면 맞는것 같은데

처음으로 집 구해서 나가는거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저라면 대출에 전세로 들어가지 싶어요
디딤돌전세대출 알아보시면 이자도 그리 높지않아 차라리 반전세 월세 내는 돈으로 전세로 돌려도 차이는 없을것도 같습니다.

반강제 저축이 개인적으로 저는 맞더라구요. 여유 있으면 뭐라도 자꾸 지르더라구요 ^^;;;

    0 0

혹시 실거주용 아파트형오피스텔을
1억 대출 받아서 1억8천짜리를 들어가는건 많이 무리일까요?

연봉이 3천중반이라 좀 걱정스럽긴 한데... 기존 대출 등은 없어서요.

    0 0

제가 디딤돌이라고 했는데 잘못알려드렸네요 ㅠ

정확한 명칭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입니다.

이번 6월부터 금리가 인하되었네요.

금리는 어느 은행을 가던지 동일합니다. 주거래 은행 가시면 될겁니다.

다만 대출 심사도 들어가야하고 집주인이 동의해줘야하는데 집주인에게 피해가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동의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금은 글쓴이님께 주는게 아닌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1억을 쏴줍니다. 추후 계약 종료 시에는 집주인에게 받아서 글쓴이님이 은행에 상환하시면 될꺼예요. 자세한건 은행이나 부동산에서 확인하시면 좀더 자세히 알려줄꺼예요.
 
금리는 보증금 1억 초과에 소득 2천~4천 구간이 2.7% 입니다. 최대 1.2억 까지 가능하네요.

1억대출 시 월이자가 22.5만이네요. 계약기간동안 이자 내시면서 여유있으실대 원금 상환하시면 됫것 같아요. 중도수수료가 없으니 적금 넣듯이 원금 상환해나가면 이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0 0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0 0

혹 괜찮으시다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의 경우에 버팀목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부모님이 전세로 거주중이며,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처음 나가게 되는거라서요... 이 경우에 버팀목이 해당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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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나가시면서 전입신고 및 세대주 분리가 되기때문에 자연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

저도 좀 돼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않지만 정 안된다고하면 주택(아파트x) 거주중인 친인척 또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전입신고로 세대주 분리해두시면 될꺼예요 ^^

버팀목 대출 시 완납 전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의 전세계약서 서류도 필요하니 신청 시점에는 단독세대주는 아니어도 될꺼예요 ^^; 정확한건 아무래도 은행에 상담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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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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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추천해요.
대출통장보면서 대출금을 0으로!!!!
저도 이런식으로 해야 돈이 모이더라구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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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천정도 되는 집은 봐야 맘에 들던데

1억을 빌려서 대출금 0원만들기가 쉬울지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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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을 봐야죠 리스크봐서 80%이상아면 고민해보심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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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연소득 2000~4000만 구간에 전세금 1억초과 2.7%입니다.
신혼부부 자격이 있다면 2.2%까지 떨어집니다. 2.7%로 계산해도 월 이자 22만원 수준이니 월세 내는것 보다는 이자내는게 경제적으로도 좋습니다. 이자만 내다가 여유생길때 상환하다보면 그게 곧 예금이나 다름없죠.
이사갈때 받는 전세금으로 남은 대출금 상환할때 그동안 조금씩 상환했던 만큼은 내 돈이 되니까요^^

    0 0

감사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자격은 예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2.7%로 생각하고 있는데
22만원 정도니까 월세보다 훨씬 이득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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