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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9억 이상 고가주택엔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를 8억에 구입...
이게 시세가 올라서 10억이 되어버림...
근데 새아파트를 신청할때 소형평수 약 7억짜리를 신청하여서 일부금액을 환급받음.
그럼 9억이 안되는 주택이 되어버린건데 이런경우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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