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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청약저축을 보유하고 있는데, 민영주택 청약을 하고 싶어,
예금으로 전환은 너무 바보짓 같고 (청약저축을 오래 넣어두었고, 물려줄 수도 있으니)
제가 보유한 청약저축을 아내에게 명의 이전을 하고
제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물론 1순위가 되려면 10만원씩 꼬박 1년을 넣어야겠지만요)
질문1.
우선 청약저축의 명의 이전시, 아내가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전세살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주 변경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2.
아내로 세대주 변경후, 청약저축을 아내에게 명의이전하고, 이후에 다시 제가 세대주가 되어도 상관없는지요?
왜 세대주만 청약저축 명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것일까요?
질문3.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변경하여 민영 주택 청약 vs. 청약저축 명의이전후 주택종합저축가입후 민영주택 청약하는 것 중에 저는 후자가 더 나을꺼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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