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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주 초기단계 감정 평가중이었는데요
2차 금액 미입금으로 구청에서 정지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시공사 바꾸려해도 기존 시공자(부도난) 권리주장하면 곤란하고 복잡해 지는거죠?
혹시 여기서 정지되어 년수쌓이면
일몰제에 해당되어 자동해지 가능한가요?
2차 금액 미입금으로 구청에서 정지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시공사 바꾸려해도 기존 시공자(부도난) 권리주장하면 곤란하고 복잡해 지는거죠?
혹시 여기서 정지되어 년수쌓이면
일몰제에 해당되어 자동해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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